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김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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