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

채용 부당청탁·강요 금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의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2230여개사가 법 적용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울산지청은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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