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항만국통제 점검
총 176척 중 140척 결함 적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한 올해 상반기 항만국통제(PSC) 점검에서 5척을 출항 정지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수청에 따르면 항만국통제란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은 올해 상반기 외국적 선박 176척을 점검해 79.5%인 140척의 결함을 지적했다. 또 이 중 5척을 중대 결함으로 분류해 출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선박은 케미칼 운반선 1척과 일반화물선 4척이다. 일본국적이 2척, 토고국적 2척, 파나마 국적 1척이다.

한 척을 제외하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가 고위험으로 분류한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이라고 해수청은 설명했다.

주요 결함 내용은 기관실 통풍통에 파공 발생, 연료유 펌프 비상정지 장치 작동 불가, 발전기 누유 알람 장치 작동 불가, 구명정 선박 탑재 요건 협약 규정 위반 등이다. 한 척당 많게는 18건에 달하는 결함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들 선박은 결함 사항을 모두 바로잡은 후 출항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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