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訴
勞, 장소변경 촉박 절차상 하자
使, 노조 점거로 부득이한 변경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을 둘러싸고 노조와 사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4일 현대중공업 노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지부장 등 노조 694명이 회사와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노조가 당초 예정돼 있넌 주총장을 점거하자 사측은 장소를 바꿔 회사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주총장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주총 참석권을 침해받았다며 당시의 주총 결의가 무효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도 노조측 대리인은 “당시 장소 변경 공지가 촉박히 이뤄졌고 주주들이 현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 때문에 출입이 차단됐다”며 “회사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거나 주총을 연기해야 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였던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대리인은 “대다수 주주가 절대적으로 분할에 찬성하는데도 노조는 주총장을 점거하고 의자 등을 파손했다”며 “회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그곳에서 주총을 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바꾼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맞받았다. 더불어 “주총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한 건 노조”라면서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2주간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가리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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