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영상

진짜 골프공 놓고 풀스윙

인명피해 우려 네티즌 질타

경범죄 해당 처벌수위 낮아

▲ 태화강 둔치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로 실제 스윙을 하는 모습. 울산 부동산 재테크 카페 영상 캡처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변 둔치에서 한 남성이 실제 공을 놓고 골프 연습을 한다는 시민제보로 지역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 이상의 시민들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이 찾는 이곳에서 자칫 날아가는 골프공에 맞기라도 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14일 오전. 울산지역 각종 소식을 다루는 한 인터넷 온라인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태화강 둔치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로 실제 스윙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게시된 것.

흐릿한 영상 속에서도 남성의 스윙 후 하얀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게시자는 “스윙연습이 아니라 진짜 공을 풀스윙으로 때렸다”며 “인적이 좀 덜한 오전 시간대이긴 하지만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골프공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 말했다.

게시글이 올라오자 ‘신고해야한다’ ‘골프공이 살인공이 될 수 있다’ 등 순식간에 영상 속 남성의 행위를 질타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게시자와 댓글을 단 시민들의 한결같은 우려는 인명피해다.

문제는 골프장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빈번한데, 태화강 둔치의 경우 휴식 또는 나들이를 위해 찾는 시민들이 모두 무방비일 수밖에 없어 더욱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김석기 태화강정원사업단장은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침이라고 해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휴식공간이자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정원이 된 태화강 일원을 보다 아끼고 가꾸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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