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0)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B(여·57)씨에게 징역 2년을, 숨진 여성의 어머니 C(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C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 D(23)씨가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B씨의 소개로 A씨가 주지로 있는 경남의 한 사찰을 찾았다. A씨는 “귀신이 딸에게 붙어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 빙의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12월30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 사찰 법당에서 D씨 가슴과 배 등을 강하게 누르고, 피를 뽑는 부항 시술을 했다. 특히 구토를 통해 몸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물에 탄 식용 소다를 강제로 먹였다. 이들은 같은달 3일부터는 D씨 몸을 붙잡고 식용 소다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다.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소다를 거부하던 D씨는 결국 8일 오후 6시께 숨졌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