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72% 찬성…파업 수순
오늘 조정회의가 분수령 될듯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플랜트업체와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이유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4일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참여 조합원 4381명 중 3154명(71.9%)이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울산지노위가 15일 열릴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5월15일 지역 130여개사로 구성된 플랜트업체 대표와 처음 상견례를 한 뒤 지금까지 임금인상과 휴일 확대 등을 놓고 모두 13차례 교섭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5000원 인상, 노조활동 보장, 유급휴일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2000원 인상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실상 노조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면서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15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즉각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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