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형 수익형 리조트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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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형 수익형 리조트 내걸고
연예인 동원 분양설명회 가져
분양자 100여명 법적절차 진행
실제 피해자 200~300여명 추정
피해금액 30억~40억원 주장도

울산에서 최근 100여명이 필리핀 리조트 분양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드러난 피해자만 100여명에 실제적으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200~300명에, 피해금액도 30억~40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큰 파장이 우려된다.

1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에 울산에서 분양했던 필리핀 수익형리조트 분양과 관련, 분양자 100명 가량이 최근 해당 분양업체와 분양대행사 대표 등을 고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의 고소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의 법률사무소 측은 필리핀 리조트 분양은 지난 2015년 10월7일 울산롯데호텔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시행사인 S사와 울산지역 분양대행사인 D사가 필리핀 유명 휴양지인 세부에 2009년께 문을 연 I리조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레저형 수익형 리조트’라는 콘셉트로 홍보를 하며 분양을 했다. 설명회에는 현재 활동중인 남자배우와 전직 아이돌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양업체측은 1구좌에 1460만원만 내면, 매년 12%의 이자금(매월 14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연간 30회의 무료 숙박, 1회 무료 항공권 지급, 골프장 무제한 무료 라운딩, 3년 후 만기 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이 같은 솔깃한 조건에 300여명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창민 변호사는 “분양업체측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약속대로 매월 14만6000원의 이자금은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리조트 무료 숙박이나 무료 항공권 지급, 골프장 무료 이용 등은 약속과 달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대금 반환 기일인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업체측은 분양대금 반환을 차일피일했고,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아 결국 사건이 터져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피해액만 16억1800만원 가량 되며,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금액까지 합하게 되면 피해액은 30억~4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분양업체 S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를 고소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A씨는 고소를 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변호사 선임을 완료하고 조만간 경찰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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