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53년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발하여 96년 해양수산부 발족과 함께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여 금년이 개청 7주년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한해다.

 그 동안 바다에서 해양주권수호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질서 유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 대중 속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에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지면으로나마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드리고자 한다.

 울산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는 울산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5천670㎢의 관할 해역까지 뻗친다. 이 해역 안에서 해상경비활동은 물론이고, EEZ를 불법 침범하여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막아 소중한 해양자원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등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전개한다. 바다에서 잃게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주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및 레저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이 보장된 해양문화 창달에 주력하고 있다.

 밀수와 마약 등 국제적 범죄를 막는 것도 해양경찰의 임무다. 형사기동정과 외근 형사들을 범죄 취약 해역에 집중 배치하여 밀수, 마약 관련 범죄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절도 사범 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자손대대로 깨끗이 물려주어야 할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울산항에 적합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방제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경비정을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후송한다.

 시민들과 친근한 기관이 되기 위해 경찰서 강당은 예식장으로 꾸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며 함정복지관의 체력단련실, 노래방, 회의실, 독서실 등도 지역주민의 여가공간 등으로 연중무휴 개방한다.

 권위와 단속, 규제만 하던 경찰에서 봉사와 헌신, 만족에서 감동으로, 친근하고 편안한 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울산해양경찰서 450여 직원의 노력이다.

 독일의 지리학자 칼 리터(Kari Ritter)는 인류문명이 하천문명→내해문명→대양문명 순으로 발전했다는 인류문명설의 주장과 같이 세계 각국은 육지에서 고갈된 자원의 새로운 공급원인 바다를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상충도 빈번해져 바다를 알고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국가만이 자국민의 생존을 보존하고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했듯이 21세기 신해양화시대를 맞아 해상치안집행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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