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8월부터 모바일전자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15일 울산시는 유관기관, 업종별 대표 30여명과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역화폐는 지역단위에서만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그렇다고 지역내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 등은 제외된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 등에서만 가능하다.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역 상권 보호와 서민경제 안정, 골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차체는 경기도의 28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이다. 일부에서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상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할인제도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는데다 카드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속에 일정 금액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데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는다는 향토애도 한몫을 해 참여율이 높다. 울산시는 울산사랑상품권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정부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66개 지자체에서 3714억원이 발행됐다. 올해는 2조원 규모가 확대되고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상 밖으로 이용률이 높아지자 지자체 재정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처럼 확대추세이긴 하지만 소비자와 상인간의 최종 거래에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위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는 시행도 하기 전에 (사)중소상인협회의가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이미 기자회견을 열어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업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아니어서 특정금융사의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QR코드결제방식을 활용해야 하므로 QR리더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결제와 환불절차도 복잡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화폐는 울산시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울산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전에 (사)중소상인협회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참여 없이는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목적 달성도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