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차’를 상습적으로 매매한 무자격 업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 C(38)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D(40)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과 경기도 등지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자로부터 차량을 양수한 뒤 지인에게 양도해 100만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대포차를 매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매입·판매해 정상적인 자동차 거래질서를 해쳤고, 대포차를 양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횟수와 기간, 취득 수익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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