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세오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탄탄플란트정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의 약약품 허위 및 과대광고 조사에서 자율광고 심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탄탄플란트정의 위반 내용은 00의사가 만들었다는 이 제품이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를 진행하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닥터세오는 자사 홈페이지에 ‘탄탄플란트정 제품의 자율광고 심의 위반 적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상품 판매 초기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제작해 부원료의 설명과 잇몸이라는 단어를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자율광고 심의를 위반하게 되었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이다.

닥터세오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자율심의위반으로 적발된 상품은 현재 품절된 초기 상품이며, 위반사항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닥터세오 탄탄플란트정이 자율광고 심의 위반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했다. 일부 언론사는 실제 적발 사실과 다르게 ‘탄탄플란트정이 의료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제품의 주요성분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 등과 같이 보도했다.

닥터세오는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탄탄플란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모든 성분을 검증하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생산된 제품이며, 닥터세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치과의사 연구개발자가 법인 대주주로 회사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제품개발 초기부터 연구개발에 참여했다는 것.

탄탄플란트정이 ‘7가지 부원료가 실제 제품에 들어간 것인지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대로 제품의 원료를 함량에 사용해 생산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제품의 원료 및 부원료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없고 제품에도 기재할 수 없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 닥터세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이다.

한편, 자율광고 심의를 위반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명백한 업체 측의 잘못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는 이제 막 커가는 회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확인 후 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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