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가 울산을 초토화시키고 지나간 가운데 각종 경제 관련단체와 정부기관이 피해 업체 및 가계를 지원하고 나섰다. 지원내용을 요약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은 사업장의 복구와 재가동시 우려되는 화재 및 폭발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특별재해 예방팀"을 구성, 울산과 여수 등 석유화학공장에 안전팀을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 사업장의 안전시설 교체와 수리를 위해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4%,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설비는 프레스와 크레인 등 기계 및 기구의 신규설치, 전체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공기청정장치, 조명시설 설비 등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산업보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을 파견, 복구 중 예상되는 피부병 등 예방을 위해 간이 건강검진과 간단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피해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울산 등 12개 지역별로 피해상황 신고실(지역번호없이 1544·3088)을 설치, 운영한다.

 △재경부 세금지원=정부는 울산 등지의 피해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세금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된다.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해줄 방침이다.

 태풍 피해 가구는 주택 신축과 개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2천만원까지 생활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무담보 신용으로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5.9%로 거치기간 1년 포함해 4년(소상공인은 거치기간 1년 포함 5년)이다. 피해내용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고 부·울중기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7일 이내에 신속하게 부울중기청에서 직접대출받거나 거래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은 정책자금도 1년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교통부=태풍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 입찰 공고기간과 적격심사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키로 했다.

 치수사업 투자도 확대해 하천 취약시설물 보강은 오는 2007년까지, 둑 축조는 2011년까지 완료하고, 국도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천500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도 서둘러 시급한 1천733곳은 올해말까지, 나머지는 2005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수해복구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파손된 사업장 건물과 기계, 선박 등 생산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영업점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융자한다.

 또 영업점장이 2% 포인트까지 추가로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이 연장해 주며 태풍 피해로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연체이자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수해지역에 KB사회봉사단을 파견하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금융 지원 등 긴급 피해 복구 조치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행정기관이 확인한 농업인과 가계, 기업체에 대해 피해액 중 담보가능 여신한도금액, 신용범위 내에서 우선 신규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도 담보인 경우 보증서는 6.45%를 5.50%로, 기타 부동산담보는 8.00%를 5.75%로, 신용대출은 최대 9.20%를 6.00%로 대폭 인하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0.5% 우대인하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부산지부=울산·부산·경남지역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합동보상 지원반을 편성, 재해지역 긴급상황 종료시까지 현지 보상상담 및 사고접수, 보험금 현장지급 확대,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부산지부 지원반 051·469·6216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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