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기존 숙박시설의 증·개축시 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주거지에서 8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숙박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한계와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함께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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