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건축사회, 울산시숙박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사진)를 진행했다.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건축사회, 울산시숙박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사진)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존 숙박시설의 증·개축시 설치 제한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주거지에서 8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숙박시설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무의 한계와 상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함께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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