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북구청점·스타벅스 북구청DT점·태화점·할리스 시청점

일부 유명 커피전문점이 먹기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에서도 4곳의 커피전문점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한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 41곳 매장을 적발해 개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시중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등을 성분 분석했다.

이 중에서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매장은 41곳이었고, 그 중에서 39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다. 1곳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울산에서는 스타벅스 북구청DT점, 스타벅스 태화점, 이디야 북구청점, 할리스 울산시청점 등 4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빙기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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