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19명 대기발령 등 주장

울산고용지청 찾아 진정서 접수

공사측, 의도적 모욕 사실 없어

법 시행 첫날 접수…귀추 주목

▲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회사로부터 “괴롬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출했다. 최병구 전 석유공사 연구원장과 윤종석(왼쪽부터) 전 석유공사 사무소장.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해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1호 사건이다.

1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 내용의 큰 골자는 ‘업무 미부여’와 ‘근거없는 대기발령’ 등의 ‘직장내 괴롭힘’이다.

공사에서 20~30년간 일한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3월 신임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인 뒤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업무도 배정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팀장(3급 이상) 이상의 간부급 직원에서 전문위원이나 팀원 등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관련 올해 초 공사 내 제2노조를 설립해 회사의 이 같은 인사조치나 구조조정 등에 대응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으나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일부는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며 “다만 진정 내용이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이라 소급 적용이 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측은 이에 대해 “전문위원 제도는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또한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직무급 감소는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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