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께부터 피해자의 친모인 B씨와 동거한 뒤 2018년 2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2015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세이던 의붓딸을 준강제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15세가 될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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