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시행과 관련,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AP는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상담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갈등, 업무 과다, 경력지원, 양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하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에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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