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악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봄철 미세먼지에 혹독하게 시달린데 이어 여름철에 접어들자마자 악취공해가 찾아오자 울산시민들의 스트레스가 배가되고 있다. 특히 화공약품을 다루는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자리하고 있는 울산지역은 악취에도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지난 16일에는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일대 아파트단지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3건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거나 며칠 전부터 악취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글이 잇달았다. 그러나 신고 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여서 북구청은 다음날에야 현장 확인을 했다. 냄새 확인도, 원인 파악도 못한 것은 당연하다.

앞서 지난 주부터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인근에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해수욕을 즐기러온 관광객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바람에 성수기를 맞은 상인들은 방문객 감소를 크게 우려했다. 울주군은 특정업체를 겨낭해 원격 무인악취 포집기를 가동해 악취 측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나 당장 근절될 것이란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2019년 6월에는 둘 이상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적 작용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통과 시행됐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이 시급한 울산지역의 움직임은 여전히 늑장이다. 울산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와 사업, 조례 제정을 통해 악취공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축산 등의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음식점·인쇄·세탁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2016년부터 총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 성과를 내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6년 5월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들 모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악취 발생을 막고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다. 울산시도 2005년 7월 제정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악취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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