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애란 울산과학대학교 학술정보운영팀장

도서관의 열람실 ‘자리 맡기’가 시험 기간 기승을 부렸다. 1인용 칸막이 테이블로 만든 ‘자유열람실’이 특히 그랬다. 일부 좌석은 사람 대신에 가방이나 책과 같은 개인 사물만 덩그러니 놓인 채, 몇 시간이 지나도 이용자가 돌아오지 않았다. 수요자들은 짐만 놓인 좌석을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열람실을 찾았던 그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도서관 측은 자리 맡기와 같은 사석화를 막기 위해 좌석 배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좌석 발권은 이용증 하나에 한 개의 자리만 배정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리를 맡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용 여부를 알기 위해 3~5시간 주기로 연장하고, 이용을 종료하면 ‘좌석 반납’을 하므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좌석 발권기의 유무에 큰 차이 없이 열람실에 사물만 있는 빈 좌석이 많았다.

빈 좌석은 다른 사람의 이용증으로 좌석을 대리 발권하고, 그 자리에 개인 사물을 올려놓은 ‘자리 맡기’의 전형적인 흔적이다. 이런 좌석을 발권한 사람이나 의뢰자는 자신의 부당한 발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자리를 뺏은 것과 진배없으므로 자리 도둑인 셈이다.

자리 도둑의 형태는 다양했다. 타인의 이용증을 사용하거나 대리 발급 및 연장, 이용종료 후 좌석 미반납 등의 행위였다. 규정 위반자는 퇴실이나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 받는다. 하지만 불법에 따른 제재 강도가 약하여 그 당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활개를 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 대학도서관은 강수를 놓았다. 열람실에 책을 놔두고 좌석을 선점한 이용자에게 ‘30일간 도서관 출입 금지 및 자료 대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용자가 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도서관 규정이 일부 이용자가 장기적 좌석 선점에 따른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막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금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그 이후, 많은 도서관은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본보기로 삼았다.열람 좌석의 부당한 실태를 경험한 한 울산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대학처럼 강한 제재를 건의했다. ‘일부 이용자는 뒤에 사람이 대기해도 여러장을 발권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자리를 맡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재를 통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도서관은 사석 방지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더불어 시험 기간만이라도 2시간 간격으로 사물을 수거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빈 좌석을 보고 돌아가야만 했던 이용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열람실의 자리 맡기는 제재의 강도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용자들이 스스로 열람 좌석의 이용 수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키도록 지도도 병행해야 근본적으로 없어진다.

이용자들의 의식 전환이 자리 맡기를 근절하는 시작점이다. 누가 자리 잡기를 부탁한다면 ‘거절(No)’하자. 이애란 울산과학대학교 학술정보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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