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청산결정 취소도 통과
별도 쟁의신청 없어 효력 이견
파업 강행시 불법 논란 가능성

▲ 17일 오후 현대중공업 본사 체육관에서 노조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년 연속 임금 관련 파업이다. 하지만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별도의 쟁의신청 없이 진행한 찬반투표는 효력이 없다는게 노동당국의 판단이어서 파업 강행시 불법 논란이 여전할 전망이다.

1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15~17일 3일간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70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하고 6126명(재적 대비 59.5%, 투표자 대비 87%)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또 2002년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총회도 1만410명(하청지회 포함) 중 7113명(68.32%)이 투표해 5254명(73.8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의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다”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노사는 올해 5월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노조가 교섭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교섭 위원 대표성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노사가 사실상 상견례를 다시 하고 교섭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교섭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지만, 노조는 이번 파업 투표 가결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투표 결과와 관련 “중노위에서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노조는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또한 노사 대표가 상견례 이후 16일 처음으로 만나 늦어진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임금협상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측은 노조가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과거 행정지도 상태에서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노위 관계자는 “노조가 과거 대법원의 판례 사례를 들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쟁의 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노조가 불리해 보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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