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회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박태완 중구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이며,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과거의 반목과 갈등을 접고 모두가 힘을 합쳐 변화와 혁신의 중구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