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여름철 피해 집중 접수

환급·보상·특약조건 등 반드시 확인

소비자원 “계약서 등 자료 꼭 보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최근 3년간 숙박, 여행, 항공 분야의 소비자피해 9248건 가운데 7~8월에 21%인 1940건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7~8월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 각각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거부,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항공기 운항 지연과 위탁 수화물 분실 등이었다.

일례로 유모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짐을 푼 이후 방에서 계속해서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불과 얼굴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정도가 됐다. 유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 함께 모 여행사와 일본 북해도 여행을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해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이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볼 것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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