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해경이 도입, 실시하고 있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해양오염 신고접수 건수는 현재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건에 비해 64%가 늘어났으며 이중 보상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의 6건에 비해 50% 늘었다.

 보상은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으로 6건 45만원이, 해양오염 훼손행위 3건에 상품권이 지급됐다.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도는 해양오염 민간 감시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범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 공유수면내 불법준설 또는 굴착행위,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 불법처리, 폐선 방치, TBT 방포도료 불법사용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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