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인물 직무대리 지정 등

4급 승진임용 업무 부당처리

감사원,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경남 양산시가 승진 예정인원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 과장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4급인 상수도사업소장과 B읍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4급 결원 보충을 추진했다. 그는 직무대리가 적절한 결원 보충방법이 아님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행정과장인 C씨가 5급 직원을 B읍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자 경남도 등에 유선상으로 일부 내용만 문의한 뒤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보고에 따라 양산시장은 상수도사업소장 결원만 승진 임용으로 보충하고 B읍장은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7명이 추가로 4급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A씨는 또 B읍장 직무대리 추천 대상자를 검토하면서 5급인 D씨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D씨를 B읍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임용서를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았다.

특히 D씨가 6개월 만에 명예퇴직해 다시 읍장직이 공석이 되자 읍장 승진 최저연수를 1개월 넘긴 C씨가 읍장으로 승진했는데, 당초 직무대리가 아닌 4급 승진자가 읍장이 됐다면 C씨가 승진하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C씨는 양산시장이 B읍장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적정한 결원 보충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A씨에게 검토를 지시한 뒤 A씨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이를 반영한 2017 상반기 정기인사 운영계획안을 작성해 결재받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국장이 읍장 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A씨와 C씨는 4급 결원을 승진 예정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직무대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결원 보충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4급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양산시가 관내 한 어린이집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을 2015년 확인했음에도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3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2015년까지 총 3년간의 하천점용료만 부과·징수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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