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정지 3일에서 정직 12주 징계
4명은 해고 등 조합원 10%가 대상
노조 “징계 남발…분열조장” 반발
사측 “사규 위반 원칙대로 대응”

현대중공업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130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조합원이 1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0%가 징계 대상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8일 발행한 사내소식지를 통해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출근 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 징계가 통보됐고, 4명은 해고됐다. 사측은 구체적인 징계인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측은 징계대상 조합원들이 법인분할 주총 반대와 무효투쟁을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파업 참여와 생산방해 등의 행위들이 사규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대상은 대부분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들이다. 사측은 자체 징계와 별도로 박근태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내용으로 고소·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16일부터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며, 주총 예정 장소이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농성했다.

사측의 대규모 조합원 징계는 향후 노사간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5월2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 후 법인분할 주총 등 복잡한 문제에 얽혀 교섭을 하지 못했고, 지난 16일 다시 교섭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 15~17일 벌인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재적조합원 대비 59.5%(투표자 대비 8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회사가 합당한 이유와 기준도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와 조합원을 분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불법 파업과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노조는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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