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 취업을 미끼로 울산 및 부산지역 구직자 등 10명을 상대로 4억45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급 조합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18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울산과 부산 지역 구직자 10명을 상대로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부산항운노조에 재직하고 있으며, 높은 직위에 있다”고 소개하며 1명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울산과 부산지역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아들이나 조카를 취업시키고자 A씨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없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항운노조에서 퇴사해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1년2개월간 경남·경북·부산·울산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울산해경은 피해자 4명을 추가 확인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 CCTV 300곳을 탐문하는 등 동선을 추적해 부산 한 여관에 은신하고 있던 그를 검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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