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속 대안 마련부터” 지적 나와

배달앱 통해 선결제 하고

집앞에 갖다놔 달라 요청 등

고객 직접대면 못할 때 많아

주류 접근성 높아질까 우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접 배달을 다닌다. 그는 최근 주세법 개정을 통해 생맥주 배달이 합법적으로 허용됐지만, 배달앱 등을 통한 주문이 많아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선결제를 하고 집앞에 갖다놔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직접 손님을 대면하지 못할 때도 있다”며 “그런 경우 주류를 함께 주문하면 혹시나 미성년자가 주문한 것은 아닌지 찝찝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함께 나눠 담아 팔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외식업계는 매출증대 등을 이유로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및 미성년자들의 주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 단속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치킨과 족발 등 음식을 주문했을 때 캔이나 병맥주, 소주 등 술을 함께 배달할 수 있지만, 생맥주 배달은 허용되지 않았다.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을 금지하는 주세법에 따라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맥주 배달 수요가 많아 이때까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생맥주를 페트병에 옮겨 담아 팔아왔다.

이에 소비자들도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생맥주를 옮겨 담는 행위까지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주세법 개정으로 소비자는 메뉴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넓어지고, 자영업자들 또한 합법적으로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돼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비대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많아지면서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배답앱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주류를 주문하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청소년들이 주류를 주문하게 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최소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의 경우 주류를 주문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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