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주주 및 회사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현대중공업 노조 등에게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 집행문 부여 신청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예정된 임시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주 및 회사 임직원 등이 주총장에 출입할 수 없게 하거나 출입이 곤란하도록 출입문 내지 출입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는 주총 4일 전인 5월27일부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뒤 주총 당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았다. 노조의 주총장 봉쇄로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옮겨 주총을 치른 사측은 지난달 법원에 노조가 법원이 금지한 각각의 행위를 2회 위배했다며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이 제출한 언론 보도 및 노조 소식지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반 행위 소명이 어렵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사측은 검사인 진술 등을 보충해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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