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27일부터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총 개최일인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회관에 입점한 식당·커피숍·수영장 등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점거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내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 지부장 등은 앞서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한마음회관 점거와 그 과정에서의 기물파손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보강수사 지휘와 함께 영장을 반려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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