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B(48)씨 등 3명에게 징역 4~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고래 포획 어선의 선원인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고, 이어 지난해 2월과 3월 전북 군산 앞바다와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씩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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