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서 이혼조정 성립

파경 이후 각자 활동에 집중

▲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연합뉴스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 UAA가 밝혔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파경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미 각자 활동에 주력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방송을 앞뒀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송혜교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광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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