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부모 함께 주소변경 안해도
의견서·전학동의서로 가능

중·고교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때 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 교사 의견서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우인보증서란 특정 사실에 대해 친척이나 이웃 등 가까운 이들의 증언이 필요할 때 작성하는 문서다.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전학 시 친척이나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권익위에는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 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전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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