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금융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원,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한도를 넘을 경우 본부장 승인 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2.0% 이내로 시설자금은 6.8% 이내, 운영자금은 5.8% 이내에서 결정되며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수협중앙회=피해 어민들에게 연 4%의 저금리로 영어자금을 조기 방출하는 한편 수산시설이 30% 이상 파손된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의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수협공제(보험)에 가입된 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기존의 공제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을 연기하는 동시에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피해복구를 위해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쳐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또 정부에서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해당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비용 전액까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도 0.1%로 적용하는 특별재해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은행=총액대출한도 중 배정유보분 850억원을 태풍 피해지역에 배정하는 등 모두 2천억원 이상을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총액대출한도 배정유보분을 본점에서 지원하고 지역본부에서 기존 총액대출한도를 우선지원할 경우 전체 지원 금액은 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저금리로 특별금융지원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1년 이내의 운전 및 시설자금, 가계자금 대출 형태로 이뤄지며 신용보증기관 등 보증서 담보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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