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세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업 진단업무를 추가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회계사들의 반발이 매우 완강해 세무사회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사들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전에는 세무 대리 업무가 당초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으며 세무사의 기업 진단 업무 허용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 영역 침범이라며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이번주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의 집행부를 과천으로 불러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세무사 기업 진단 업무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