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지방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살펴봤다.
이 의원은 “매달 2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산적한 민생과 안전, 치안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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