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경북·강원·전남 등
지역특구법에 규제 58건 풀어
특구 내 대학·연구기관도 지원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혜택도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차 지정에서는 이번에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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