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은 15일 태풍 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 업체의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세관은 피해 수출·입 업체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납부유예를 하거나 1년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이 침수로 인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관세 등을 감면해 주고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 종전 서류로 제출하던 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EDI)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내 수출물품 적재가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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