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은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되며, 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피해 확인서"를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는 피해 확인금액 이내에서 대출되며 개인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오는 10월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연장조치하고, 이자납입 또는 할부상환일이 10월31일 이내인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11월15일까지만 납부하면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해를 입은 이재민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구두로 확인만 가능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