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지난 5월23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범행으로 5월18일 출소한 뒤 불과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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