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29일 오전 지역구 사무실에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명창환 과장, 울산경제진흥원 박가령 마을기업지원단장, 마을기업울산협회 권태숙 회장 등으로부터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침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기업이 공공구매 등 법령상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육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