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한도액도 상향
정갑윤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접대비는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자만 ‘접대비’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
또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0.03~0.2%)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매출액) 100억원 이하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로, 500억원 초과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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