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한도액도 상향

정갑윤 의원, 세법 개정안 발의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30일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접대비는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자만 ‘접대비’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

또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0.03~0.2%)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매출액) 100억원 이하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로, 500억원 초과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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