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안전 결함 주장

2인1조 작업수칙도 안지켜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께 중구 서동 H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작업 도중 최모(57)씨가 8층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옥상에 고정된 로프 앵글이 파손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랜트건설노조 측은 이번 사고가 안전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안전 결함이 발견됐다”며 “부식된 앵글에 작업 로프를 묶고 작업을 진행하다 부식된 앵글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옥상에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보조 안전로프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에서는 근로자들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18일 남구 롯데호텔에서 외벽 보수작업을 하던 A(51)씨가 8m 높이의 고가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앞서 같은 달 9일에는 중구의 아파트 지하 3층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던 B(48)씨가 6m 아래 저수조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에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4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했으나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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