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는 태풍 피해민들에게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울산세무서는 17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늦춰주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기한까지 울산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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