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60억원) 예산현액 78억원의 77%, 수납액(45억원)은 예산현액의 58%에 불과했다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77%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부의 세입예산액은 1조3천865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3천893억원이었고, 수납액은 1조3,622억원, 미수납액이 271억원이었다
이어 "해양부 예산집행실적은 전부처 최하위"라며 항만투자 시급한데 1천3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울산신항만 4%를 비롯해 7대 신항만 투자실적이 겨우 16%에 불과하다"며 예산확보와 민자사업 유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