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유예 연장 법안 발의 예정
정부 변화 여부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 라인에 있는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하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추진키로해 정부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적용시기를 최소한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안 취지와 관련, “현장에서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이라며 “큰 틀의 구상은 섰지만, 세부내용이 조정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빠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최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당정의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