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선박 예산 15억원 확보

▲ 박맹우(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
박맹우(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방치 기간’을 통일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안은 아파트 또는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는 자동차는 각 시·군·구에서 정하고 있는 ‘방치 기간’이 지나면 강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의 ‘방치 기간’을 정해 장기 방치차량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박맹우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울산 관련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실증사업 예산 15억원이 최종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박 의원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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