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수급 안정화 기대
개정안은 정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에 반입할 수 없는 토석을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 산지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지 내에서도 골재선별·파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골재자원 활용을 높여 골재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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