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울산에서도 기상예·특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울산에는 기상관측 기능만 갖춘 기상대가 고작이어서 이같은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기상대를 기상지청으로 승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정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울산기상지청 승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울산만 탈락한 것에 이어 정부의 울산 홀대가 이어지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정부는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을 첫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가운데 울산을 포함한 8개를 우선신청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만 탈락시킨 것이다. 실증 가능한 시제품 개발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활발한 신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보면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의 갈 길이 험난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서울에 본청을 두고 있는 기상청은 수도권기상청을 비롯해 부산·광주·강원·대전·대구·제주 등에 7개 지방기상청, 그리고 청주·전주 2개 기상지청을 두고 있다. 울산을 비롯한 인천·춘천·홍성·목포·창원·안동 등 7개지역에는 각각 기상대가 설치돼 있다. 1931년 울산관측소로 출발해 1970년 측후소로, 1992년 기상대로 개칭돼온 울산기상대는 울산과 밀양, 양산을 관할 지역으로 삼고 있다.

울산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최중심에 자리함으로써 기상서비스 요구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십수년간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기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나 몇년 전부터 동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데다 국가공단과 원자력발전소에 둘러싸여 있어 신속하고 정밀한 기상예·특보가 매우 중요해진 때문이다. 기상대장 1명과 주무관 4명이 근무하는 지상 기상 관측 위주의 기상대로서는 만족스런 기상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울산기상지청 승격은 울산시민의 생존이나 산업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기상지청 승격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시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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