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인터넷 음란물과 마약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수익을 챙긴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접속자 수를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배너 광고비를 받기 위해 음란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류 판매업자로부터 마약 판매 홍보 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을 이용해 마약 판매를 돕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란물 유포 규모와 기간, 필로폰 광고의 규모와 내용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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